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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진동의 범위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
|||||||
대상 지역 |
시간대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
확 성 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 업 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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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확 성 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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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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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 업 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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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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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대상 지역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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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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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특정공사의 범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에 규정된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1.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한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 제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함 |
방음시설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별표 10) |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함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소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해야 함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함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소음의 누출을 방지해야 함 |
저감대책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6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 |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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