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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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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용 지원
결혼자금, 부모 요양비, 의료비 등의 생활비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58쪽).
지원내용
다음과 같이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8쪽).

구분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고 700만원 이내(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대출금리

▪ 2.5% (분기별 변동, 연체시 3% 가산)

상환방법

▪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신청기한

▪ 매월 1일~10일(온라인 접수)

대출유형 및 융자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8쪽).

대출유형

융자요건

신청기한

의료비

▪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 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비용,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의료비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대출금 승인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부모요양비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진단서 발급일부터 180일 이내

장례비

▪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사망일부터 180일 이내

결혼자금

▪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180일 이내

긴급생활자금

▪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이하

▪ 자금 필요 시점부터 180일 이내

제한조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61쪽).

구분

제한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 완납 후 신청 가능

▪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 신진예술인

▪ 재외국민

▪ ‘긴급 생활자금’대출의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사람

신청방법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https://www.artloan.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9쪽).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38~0239)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https://www.artloan.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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