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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
행복주택, 예술인도 입주할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입주자격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예술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5 제1호가목1), 제13조제3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7호, 2022. 12. 29. 발령·시행) 별표].

구분

내용

기본사항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월평균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함) 이하일 것

총자산가액

(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일 것(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동차가액

(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단,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 누리집-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행복주택-입주자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 5 제3호가목).
입주신청절차
행복주택 입주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의 행복주택 입주신청절차에 대한 절차도
※ 행복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 누리집-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행복주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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