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예술인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납부보험료의 50~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자격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38쪽).

구분

신청자격

보험가입

▪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

보험료

지원

▪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지원 가능

※ 예술 활동 증명 미완료자는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산재보험 특례’와 산재보험 가입 동시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료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8쪽).

구분

지원내용

산재보험

사무대행

▪ 가입 및 정보변경, 해지 등 보험 사무대행 일체

보험료

지원

▪ 매월 납부한 보험료의 50~90% 분기별 환급 지원(해지 시까지)

☞ 1등급 신규가입자의 경우 가입 첫 6개월간 90% 지원, 이후 50% 지원

☞ 2~12등급 가입자는 납부보험료의 50% 지원

산재 보상

관련 상담

▪ 산재 보상 관련 일반 상담 및 전문 컨설턴트 연계 상담 지원

※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액, 평균임금 및 등급별 보험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사업안내-예술인 산재보험-사업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9쪽).

구분

신청방법

접수기간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wci.kawf.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통장사본(보험료 환급용)

※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https://wci.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