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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파견지원
기업·기관 등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신청서 최종제출일 기준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은 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진예술인 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완료된 사람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49쪽 참조).

구분

참여제한 조건

협업/기획/지역사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전년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활동보고서 미제출자

협업/

기획사업

▪ 예술로 협업/기획사업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자

※ 기획사업 다년형은 연속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을 통해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및 예술협업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협조가 가능한 기업·기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기관은 지원신청이 제한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49쪽).

지원신청 제한 기업·기관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 단,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가 공익을 목적(복지·보건의료·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허용됨

▪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생활문화센터 강사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기관(단순교육 형태)

▪ 다른 예술관련 지원사업(공공기금)에 예술인을 투입하려는 기업·기관

▪ 기업·기관 구성원의 고유업무 대행 또는 단순 업무지원을 예술인에 요구하는 기업·기관

예술로 협업사업
예술로 협업사업은 참여 주체별(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기업·기관) 심의를 통해 선정, 자율매칭 후 상호 협의된 협업주제에 따라 예술협업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0쪽).
예술로 협업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0쪽).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지원규모

▪ 총 980만원

☞ 활동기간(7개월): 월 140만원(세액공제 전)

▪ 총 720만원

☞ 활동기간(6개월): 월 120만원(세액공제 전)

지원내용

▪ 예술협업활동 기회(매칭) 및 직업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지원

▪ 예술협업활동 기회(매칭) 및 컨설팅 지원

예술로 기획사업
예술로 기획사업은 사전 기획된 협업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팀(기업·기관 및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단위 내 예술협업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2쪽).
예술로 기획사업은 다년형(2년형)과 단년형으로 구분되며, 다년형 예술로 기획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2쪽).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지원규모

▪ 총 960만원

☞ 활동기간(6개월)

☞ 활동비 격월지급: 회당 320만원(세액공제 전)

▪ 총 840만원

☞ 활동기간(6개월)

☞ 활동비 격월지급: 회당 280만원(세액공제 전)

지원내용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직업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지원

▪ 예술협업활동 기회·컨설팅 지원

단년형 예술로 기획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4쪽).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지원규모

▪ 총 840만원

☞ 활동기간(6개월)

☞ 활동비 격월지급: 회당 280만원(세액공제 전)

▪ 총 720만원

☞ 활동기간(6개월)

☞ 활동비 격월지급: 회당 240만원(세액공제 전)

지원내용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직업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지원

▪ 예술협업활동 기회·컨설팅 지원

예술로 지역사업
예술로 지역사업은 심의를 통해 선정된 광역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기업·기관 및 예술인 선정 후 예술협업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6쪽).
예술로 지역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6쪽).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역예술인 약 330명 지원

※ 심의를 통해 선정된 광역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

▪ 기관별 예술인 최소 20명 ~ 최대 60명 지원

※ 운영규모별 예술인 활동비 및 사업운영비(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포함) 지원

▪ 선정 운영기관 담당자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워크숍 지원

※ 상세내용 모집공고 참고

※ 예술로사업 신청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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