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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은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예술인의 범위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1.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위의 1.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상 창작물의 종류
우선 구매대상 창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참조).
공예품
공연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준
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35호, 2023. 6. 26. 발령·시행) 제5조].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단, 공동창작자의 경우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2.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3.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우선구매 해당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창작물 우선구매 금액
우선구매기관은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단, 우선구매기관의 특성상 3%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우선구매 실적의 제출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우선구매의 중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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