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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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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아 예술활동을 준비해 보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제도
예술인은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46쪽).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47쪽).

구분

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소득인정액 120% 이내 예술인

▪ 장애예술인: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배점제 미적용)

참여제한

▪ 전년도에 본 사업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 이번 연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사업 참여 예술인

▪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 등

지원규모

▪ 1인당 300만원(격년제)

지원인원

▪ 20,000명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47쪽).

구분

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소득인정액 120% 이내 예술인

▪ 장애예술인: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

참여제한

▪ 본 사업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예술인

▪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 등

지원규모

▪ 1인당 200만원(생애 1회)

지원인원

▪ 3,000명

신청방법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48쪽).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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