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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지원
예술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예술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29쪽).
현업·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학교·고등학교·대학의 관련 부서(취업지원팀·학생지원센터 등) 및 단과대학
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사업체 등
교육내용 및 신청방법
교육내용 및 각각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9쪽).

구분

교육내용

신청방법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단체교육)

▪ 계약,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페이지에서 ‘찾아가는 교육 신청서’작성 후 제출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개인교육)

▪ 예술 계약의 기본 개념, 예술 분야별 계약 경향 및 유형,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등

▪ 상세일정, 신청방법 등은 개최 시기에 맞추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별도 공지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특강(개인교육)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현황 및 사례, 성희롱·성폭력 예방방안, 피해자 구제방안 등

▪ 상세일정, 신청방법 등은 개최 시기에 맞추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별도 공지

온라인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 온라인을 통한 예술인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 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교육 전용 누리집(https://kawf.edukocca.or.kr) 개인 회원가입 후 강좌 수강

※ 예술인들의 권리보호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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