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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경찰서 및 사이버경찰청신고
온라인 직거래 피해 사기 신고는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사건처리절차안내참조).
피해자는 신분증, 사기피해 입증 자료(채팅 내용, 입금내역 등)를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한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합니다.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을 통한 피해 신고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방법 이외에도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피해를 신고하거나 분쟁을처리할 수 있습니다(중고나라, 회원분쟁/불만처리절차및 당근, 거래문제참조).
중고나라 회원분쟁/불만 처리절차
1. 중고나라에 분쟁/불만 처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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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나라 담당자 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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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 7영업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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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사기관에 자료 전달(접수된 문서의 법적 요건 충족된 자료만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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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기관에서 중고나라에 수사협조요청(서면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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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 수사국에 사기 신고접수(피해회원 직접신고) |
당근 거래문제(사기를 당했을 경우)
1. 경찰서에 신고 시 거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당근으로 관련 공문(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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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청 공문(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필수: 당근 프로필 옆의 #알파벳+숫자ID와 닉네임/ 그 외 지역, 채팅방 생성 시각 등)을 적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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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탈퇴 또는 채팅방을 나가서 #알파벳+숫자ID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알고 있는 상대방의 정보(닉네임 등)와 당근 채팅을 진행한 신고자의 계정 닉네임과 고유아이디(혹은 전화번호), 채팅방 생성 시각 등을 함께 알릴 것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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