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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나라에 분쟁/불만 처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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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나라 담당자 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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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 7영업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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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사기관에 자료 전달(접수된 문서의 법적 요건 충족된 자료만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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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기관에서 중고나라에 수사협조요청(서면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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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 수사국에 사기 신고접수(피해회원 직접신고) |

1. 경찰서에 신고 시 거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당근으로 관련 공문(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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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청 공문(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필수: 당근 프로필 옆의 #알파벳+숫자ID와 닉네임/ 그 외 지역, 채팅방 생성 시각 등)을 적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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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탈퇴 또는 채팅방을 나가서 #알파벳+숫자ID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알고 있는 상대방의 정보(닉네임 등)와 당근 채팅을 진행한 신고자의 계정 닉네임과 고유아이디(혹은 전화번호), 채팅방 생성 시각 등을 함께 알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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