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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직거래 피해 이력 확인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또는‘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를 통한 사기 이력 조회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하기 전에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거래대상 휴대폰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사이버 사기피해 이력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www.police.go.kr),인터넷사기의심전화·계좌번호조회참조].

<출처: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인터넷사기의심전화·계좌번호조회>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온라인 직거래 사기피해 이력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찰청사이버수사국(cyberbureau.police.go.kr), 사이버사기의심번호조회참조].

<출처: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사이버사기의심번호조회>

‘경찰청 사이버캅’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하여 발신자 전화번호를 경찰청이 확보한 위험 전화번호와 대조하여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 번호인지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거래할 경우, 판매자의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경찰에인터넷 사기로 신고 접수된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찰청사이버캅참조).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도 사기 피해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온라인 플랫폼‘중고나라’통합사기 조회
온라인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직거래를 할 경우 판매자의 휴대폰, 계좌번호, 메신저 ID, 이메일로 피해 사례 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중고나라-중고나라 통합 사기 조회참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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