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하여 발신자 전화번호를 경찰청이 확보한 위험 전화번호와 대조하여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 번호인지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거래할 경우, 판매자의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경찰에인터넷 사기로 신고 접수된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찰청사이버캅참조).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도 사기 피해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중고나라’통합사기 조회
온라인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직거래를 할 경우 판매자의 휴대폰, 계좌번호, 메신저 ID, 이메일로 피해 사례 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중고나라-중고나라 통합 사기 조회참조).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