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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직거래 피해 유형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유형은 다양한 경우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하 피해 유형은<한국소비자원의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내용을 줌심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온라인 직거래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온라인 직거래피해 유형
온라인 직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유형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22년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2022. 9., 46~82쪽,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2023. 1., 17쪽 및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플랫폼소비자문제실태조사』, 2022. 5., 12쪽 참조).

주요 유형 1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한 경우

사례 1.

구매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노트북을 구매하였음. 판매자는 2017년식 노트북이라고 하였으나 노트북을 받아 확인해보니 2015년식임을 알게되어 판매자에게 이의제기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사례 2.

구매자 B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도서 전집을 구매하였음. 중고 도서의 책 찢김, 낙서 등 상태를 판매자에게 확인 요청하였고 판매자는 문제 없다고 답변함. 이후 직거래를 통해 전집을 수령하고 확인한 결과 판매자의 답변과는 달리 낙서, 구김, 찢김 등의 하자를 발견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중고도서이기에 감안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절당함

주요 유형 2

주문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례 3.

구매자 C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용 라이트를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입금함. 배송이 시작되기 전 C씨는 라이트가 필요 없어져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 및 구매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함

사례 4.

구매자 D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최신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발견하여 판매자가 택배로 보내기 전 주문 취소 및 구매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구매자 D씨에게 판매가 완료된 것이라 하여 환불을 거부함

주요 유형 3

구매 후 미배송 및 일방적인 계약 취소의 경우

사례 5.

구매자 E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했는데,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를 하면 할인해주겠다는 판매자의 말에 물품 대금을 입금하고 배송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입금 후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물품도 수령하지 못하여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판매자를 신고함

주요 유형 4

거래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사례 6.

구매자 F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자와 협의하여 반품처리를 하기로 하였는데, 판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에도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아 경찰서에 판매자를 신고함

그 밖의 유형 1

사업자인 판매자와 거래하는 경우

사례 1.

구매자 G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귀걸이를 구매하였음. 구매 과정에서 개인 판매자가 아닌 사업자임을 알게 되었고, 제품을 수령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함

사례 2.

구매자 H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 구매 과정에서 개인 판매자가 아닌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임을 알게 되었음. 사용 중 액정 잔상이 심하여 AS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하니 수리비가 생각보다 과도하여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함. 이에 판매자는 환불하겠다고 하였으나, 환불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반품한 휴대폰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완료된 상태임

그 밖의 유형 2

안전결제 사기의 경우

사례 3.

구매자 I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화분을 구매하고 판매자가 보내준 안전결제 링크를 통해 제품대금 100,000원을 무통장송금 하였음. 판매자는 수수료 1,000원 추가입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100,000원을 환불해줄테니 101,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구매자가 입금하였는데, 이후로 판매자 연락이 두절되었음

그 밖의 유형 3

미성년자와 거래한 경우

사례 4.

구매자 J씨는 자녀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고 570,000원을 결제한 것을 이틀 후에 알게 되어 판매자에게 미성년자 거래임을 알리고 계약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계약취소를 거부함

※ 위의 피해 유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 진흥원,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22년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직거래 장터에서 구입한 물건이 처음에 거래하기로 한 것과 다른데 환불도 안되고 교환도 안 해줍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A.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지불받은 경우로, 인도받은 물건이 계약했던 물건과 약간의 차이나 하자가 있다고 하여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하여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물건임에도 그 점을 숨기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 환불이나 교환 등 민사적인 부분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usr.ecmc.or.kr, 1661-5714)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43-880-5500)에서 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Q&A(자주묻는 질문)-통신사기 참조>
※ 온라인 직거래 피해 형사처벌(사기죄) 사례(대구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2고단4072, 2022초기2784, 2791, 2794, 2795, 2801, 2849, 2850, 2851, 2888, 2958, 2970, 2988, 3017, 3018, 3019, 3040, 3041, 3042, 3043, 3045, 3057, 3065, 3066, 3067, 3068, 3069, 3341 판결)
“… 온라인 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가 40명이 넘고, 그 피해금액도1,300만 원 정도가 된다.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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