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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직거래의의미
“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플랫폼소비자문제실태조사』, 2022.5., 1쪽 참조).
예를 들어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참조).
※ C2C(Customer to Customer) 온라인 직거래(중고 거래) 플랫폼이란?
일반 소비자간(개인 간)에 직접 거래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합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2023. 4., 2쪽 참조>
이러한 개인 간거래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판매 당사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5쪽 참조).
“온라인 직거래 사기”란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물품 거래 등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사기를 말합니다[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사이버 범죄 분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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