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직거래”란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간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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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의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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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한국소비자원, 『
중고거래플랫폼소비자문제실태조사』, 2022.5., 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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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참조).
※ C2C(Customer to Customer) 온라인 직거래(중고 거래) 플랫폼이란?
일반 소비자간(개인 간)에 직접 거래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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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 사기”란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물품 거래 등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사기를 말합니다[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사이버 범죄 분류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