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반려동물(개·고양이) 데려오기
-
- 반려견·반려묘 입양 및 등록
- 반려동물(개·고양이)과 생활하기
-
- 반려견·반려묘 돌보기
-
-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외출하기
- 반려동물(개·고양이) 보호하기
-
- 반려견·반려묘 유기 및 학대 금지
- 반려동물(개·고양이) 장례 치르기
-
- 반려견·반려묘와 작별 준비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반려견·반려묘 입양 전 체크리스트 |
•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인연을 맺은 동물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습니까?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실천할 생각입니까?
•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입양안내참조] |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3.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4.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5. 예방접종, 약물 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6.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명서류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8.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
9.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반려견·반려묘 입양 후 발생한 피해 배상]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구입 한 반려견·반려묘가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2호 ⑮번 참조)
※ 반려견 미용 서비스 관련 분쟁
Q. 반려견 미용 서비스 중 상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A.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과실이 존재할 경우, ②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경우, ③가해자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일 경우, ④모든 과정에 있어 인과관계가 증명될 경우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반려견이 미용시술을 받던 중 다리에 상처를 입은 사실에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 반려견 주인이 그 사실을 입증(치료비 영수증 제출 등)하고, 미용 서비스업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그 책임능력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려견은 「민법」 제98조에 따라 물건에 해당하므로 미용서비스업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반려견 주인의 자산에 손실을 가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려견이 미용 서비스를 받던 중 상처를 입어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분쟁조정결정사례 참조]
※ 반려견·반려묘 입양 시 전달 방법
Q.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전달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구매 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직접 전달받아 데려오거나,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운송업체를 통해 전달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를 이용하여 반려동물 운송 시 준수 사항
•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 또는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운송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