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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
「농지법」 제7조제3항 후단).

Q.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가능한가요?
A.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려는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45쪽)
Q.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타인에게 위탁경영 또는 임대가 가능한가요?
A. 위탁영영, 임대차 모두 불가능합니다.
주말·체험영농은 도시민들의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농업인이 아닌 개인에게 농업경영 주체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한 것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활용해야 하며, 현행법상 위탁경영과 임대차 모두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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