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농지 이용 알아보기
-
- 농지의 이해
-
- 농지의 이용 및 이용 제한
- 자경(自耕) 및 위탁경영
-
- 자경(自耕)
-
- 위탁경영
- 임대차 및 사용대차
-
-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
-
-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제도
- 그 밖의 농지 이용
-
- 대리경작
-
- 주말·체험영농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임대차계약의 확인, 조정 및 종료 명령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신청을 하여,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4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124쪽 참조).
임대차계약의 확인 방법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제3항).
시·구·읍·면의 장은 위에 따라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증서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것
시·구·읍·면의 장은 위에 따라 확인한 임대차계약증서의 내용을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여백에 확인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제3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별지 제13호의3서식 및 제13호의4서식).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명한 제삼자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임대차계약의 조정 신청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4조의3제1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위에 따라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의3제2항).
임대차계약의 조정 절차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등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의3제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의3제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항).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종료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의3제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3제6항 본문).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4조의3제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3제6항 단서).
임대차계약의 조정 결정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4조의3제3항).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의3제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의3제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3제5항).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임대차, 사용대차)종료명령서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그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3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농지법」 제61조제3호).
Q. 농지 임차인이 무단 휴경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차인에 대한 조치는?
A.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무단 휴경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종료명령이 가능합니다.
농지 소유자는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나, 적법한 농지 임대차가 있은 후에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했다는 이유로 농지 임대인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과 통정하여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농지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한 경우에는 「민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유주에게 농지처분의무 부과가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70쪽)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