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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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위탁경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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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6호).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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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2항).
※ 농지임대차와 위탁경영의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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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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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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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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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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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영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영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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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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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 ▪ 경자유전 실현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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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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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물은 임차인 소유 ▪ 임차인이 농지사용대가(임차료)를 지급 ▪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임차인에 귀속 ▪ 임대인은 비농민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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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물은 농지소유자 소유 ▪ 농지소유자가 위탁작업에 대한 보수 지급 ▪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소유자에 귀속 ▪ 허용되는 위탁경영의 범위안에서는 농업경영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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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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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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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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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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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다음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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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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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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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9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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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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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작업의 부분위탁은 농업인에게만 허용되고 농업법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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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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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농지법」 제6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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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탁경영의 권유 또는 중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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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농지법」 제7조의2제2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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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농지법」 제60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