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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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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농작물 경작(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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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 다년생식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
3. 위 1.과 2.의 토지 개량시설*의 부지 |
* 토지 개량시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유지(溜池: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
4. 위 1.과 2.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
*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 간이퇴비장
▪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일정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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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답, 과수원이 황폐화, 임야화되거나 불법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농지인가요?
A. 농지로 원상복구되어야 할 토지로서 여전히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를 방치하여 황폐화, 임야화된 경우이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부지 등 타 용도로 사용(불법 전용)되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원상복구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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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소유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농지취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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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공공기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 참조).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 농지의 소유자격 및 소유상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농지취득』의 < 농지취득의 개념-농지취득의 조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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