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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 |
활용 예시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9270호, 2024. 5. 20. 발령·시행) |
<출처: 보도자료,“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빈집정비 및 활용계획”,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2023), 6면> |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경기도조례 제8001호, 2024. 5. 16. 발령·시행) |
<출처: 보도자료,“방치된 경기도 빈집 59호, 주차장·텃밭된다”, 도시정비뉴스, 2023.2.8. 보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조례 제1589호, 2020. 5. 25., 발령·시행) |
<출처: 보도자료,“원도심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2023), 11면> |
해당 조례 |
활용 예시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9270호, 2024. 5. 20. 발령·시행) |
<출처: 보도자료,“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빈집정비 및 활용계획”,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2023), 6면> |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637호, 2024. 4. 5. 발령·시행) |
<출처: 보도자료,“천안시,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이 텃밭으로 재탄생”, 금강일보, 2021.6.13. 보도> |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제6159호, 2024. 7. 10., 발령·시행) |
<출처: 보도자료,“대구 빈집 3542동 텃밭·공원·주차장으로 탈바꿈한다”, 한국일보, 2021.9.22. 보도> |
해당 조례 |
활용 예시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9270호, 2024. 5. 20. 발령·시행) |
<출처: 보도자료,“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빈집정비 및 활용계획”,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2023), 6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조례 제1589호, 2020. 5. 25., 발령·시행) |
<출처: 보도자료,“원도심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2023), 10면> |
Q. 농촌에 가지고 있는 빈집을 개량해서 근로자 숙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비용이 걱정입니다.
A.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청년 기준 : 만 40세 미만인 자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 농촌지역 거주(예정) 무주택자(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시 1주택자도 가능)
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세제혜택 : 취득세(280만원 한도)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 사업 신청은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6~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