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하지 않을 것
1.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이 시행되는 정비구역은 제외)
3. 재정비촉진지구
√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일 것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