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및 민사소송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민사조정의 대상

민사조정 절차

민사조정의 신청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는데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민사조정기일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민사조정의 효력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 절차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위해 촉탁받은 판사(
「민사소송법」 제280조제4항)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민사소송의 효력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참조).
※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