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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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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기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분쟁조정 제외 대상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①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있거나 분쟁조정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가 다시 신청된 경우, ②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다음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
분쟁조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원제기
금융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
민원제기는 전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권고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없이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본문).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여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은 60일 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단서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4호).
※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www.ccn.go.kr)>의 상담신청을 통해 할 수 있고, 소비자 상담전화(☎1372)를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항).
분쟁조정의 효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전단).
당사자가 15일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후단).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 소비자분쟁과 그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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