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

조정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금융감독원 본점(지점)(☎1332)

합의 권고

위원회 회부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안 작성

조정안 수락여부

조정조서 작성

조정의 효력

시효의 중단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조정절차 중지 및 통지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소송지원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의2제1항 참조).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있기 전 사건으로서 조정위원회의 결정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