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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우체국 및 지역조합 예금자보호
개별 법령상 예금자보호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별 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 규정 및 보험금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예금자보호 규정

보험금 지급한도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규제「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4항)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 5천만원(규제「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의 경우 5천만원[규제「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가목1)]

공제계약(위 연금저축공제계약 제외)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 제외)의 경우 5천만원[규제「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가목2)]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의 경우 5천만원[규제「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가목3)]

그 외의 공제금의 경우 총 5천만원(규제「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나목)

우체국

국가가 우체국예금(이자 포함)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책임(「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전액 보장

농업협동조합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규제「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5천만원(「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수산업

협동조합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본문)

5천만원(「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지역산림조합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 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규제「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예탁금 등과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예탁금 등을 합산한 예탁금 등의 경우 5천만원(규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제1호)

규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1항제2호의 공제금(「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제1호의 예탁금 등 제외) 중 공제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 제외)의 경우 5천만원(「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제2호)

그 외의 예탁금 등의 경우 5천만원(규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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