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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등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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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금”이란?
“예금보험금”이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함)에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참조).
※ “예금자등”이란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3호).
※ “예금등 채권”이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
※ “예금등”의 종류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금의 지급기준
예금자등의 예금 등 채권은 원금, 이자의 순서로 지급하게 되며,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예금자등이 2개 이상의 예금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원금, 이자 순서로 지급하되 담보등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보험금지급규정」(예금보험공사내부규정, 2022. 5. 20. 발령·2022. 7. 1. 시행) 제8조제2항].
※ 보험금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금지급규정」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입니다(규제「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 및 규제「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
“보험사고”의 유형
“보험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
제1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제2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예금보험금의 지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금보험금 지급 공고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및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3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본문 및 「보험금지급규정」(예금보험공사 내규 2022. 5. 20. 발령, 2022. 7. 1. 시행) 제20조제1항].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보험금 지급장소
보험금 지급방법
공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
그 밖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에 대해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
예금보험금의 청구
예금자등은 위의 지급 공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및 「보험금지급규정」 제21조제1항).
※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의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금 안내-신청시 구비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지급
Q. 보험금을 받으려면 지급 공고에 따라 청구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요. 당장 급한 돈이라서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예금자는 장기간 금융거래가 중단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예금자가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 이전에 보험금의 지급한도안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함)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2항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본문).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
반면, 장기간에 걸친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가 청구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고, 예금등 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 참조). 개산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예금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금 청구권의 시효 및 지급 결정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지급의 개시일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7항).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34조제1항).
예금보험금 지급 보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금보험금 지급보류 대상 및 기간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 등이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특수관계(규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있는 경우에는 그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해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6항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에 예금자 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이하 “담보제공채권”이라 함)이 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담보제공채권 또는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규제「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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