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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예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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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
- 금융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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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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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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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란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으로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합니다.



√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


1. 전국은행연합회
2.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행정안전부(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함)
6. 금융감독원
7. 금융결제원


※ 휴면예금등 계좌 확인 방법
Q. 휴면예금등이나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출연 협약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고, 이와 같이 출연된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https://sleepmoney.kinf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등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 휴면계좌 또는 예금 등에 대한 정보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leepmoney.or.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 중인 계좌를 포함한 모든 은행 계좌 조회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pay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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