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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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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열람요구권
자료의 열람 요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료열람요구권”이란?
일반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 열람 대상 자료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 일반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자료의 열람 요구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열람요구서 제출
일반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38호, 2023. 7. 5. 발령·시행) 제25조제2항).
1. 열람의 목적: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2. 열람의 범위: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위 1.과의 관계
3. 열람의 방법
자료의 열람 및 열람 연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전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후단).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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