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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재계약 거절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및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주택사업자의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1항 및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다음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함)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임차인이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함)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함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함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에 임대차 해제·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차인의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2항 및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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