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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아파트 관리비-아파트 운영-관리비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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