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확인 사항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 영구임대주택 입주하기
-
- 국민임대주택 입주하기
-
- 행복주택 입주하기
-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 장기전세주택 입주하기
-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하기
- 공공임대주택 생활하기
-
- 임대차계약 체결
-
- 입주 생활
-
- 임대차계약 종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1)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2)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일반공급의 입주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및 별표 6의2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입주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 및 별표 6의2 제2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특별공급의 입주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나목 및 별표 6의2 제2호다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의 입주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다목 및 별표 6의2 제2호라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입주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 및 별표 6의2 제2호마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의 입주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마목 및 별표 6의2 제2호바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일 것
※ 청년 대상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