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임대절차 확인하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
Q.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 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입니다.
<출처: [주거복지 청년기자단 8기] 통합공공임대주택 알고 계신가요?, LH 주거찾기 블로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절차
① 신청(현장, 인터넷):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③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④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합니다.
⑤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⑥ 소명접수 및 심사: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⑦ 당첨자 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