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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민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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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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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한 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69호, 2015. 12. 29.)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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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이하 “비닐간이공작물”이라 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하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라 함)
2)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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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우선공급 입주선정 순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사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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