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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입주자격
철거민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 범위[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이 있으면 10% 초과]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가목).
※ 철거민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나목).
※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다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을 일반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 제외)을 충족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라목).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한 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69호, 2015. 12. 29.) 부칙 제2조].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마목).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상관없이 한 차례에 한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바목).
1)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이하 “비닐간이공작물”이라 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하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라 함)
2)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은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1)].
위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격 중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되지만, 50㎡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우선공급 입주선정 순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사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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