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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⑥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한 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69호, 2015. 12. 29.) 부칙 제2조].






①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경우
② 제2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제3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준 |
점수 |
자녀의 수 |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의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
3년 이하: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이 경우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으로 봄) |
2세 이하: 3점 3세 또는 4세: 2점 5세 또는 6세: 1점 |


①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②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LH청약센터-분양·임대공고문-임대주택-영구임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주하려는 해당 주택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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