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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의 개념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1. 입주신청 (수급자→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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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지자체→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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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안내 (LH→예비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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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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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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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②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③ 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합니다.
④ 임대차계약체결: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⑤ 입주: 입주잔금 납부,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을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주하려는 해당 주택의 공고문(LH청약센터-분양·임대공고문-임대주택-영구임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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