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확인 사항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 영구임대주택 입주하기
-
- 국민임대주택 입주하기
-
- 행복주택 입주하기
-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 장기전세주택 입주하기
-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하기
- 공공임대주택 생활하기
-
- 임대차계약 체결
-
- 입주 생활
-
- 임대차계약 종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1.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1.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함: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2.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함)을 말함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 공공기관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⑤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⑥ 주택도시기금 또는 ①부터 ④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
Q.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주택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도 있나요?
A. 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지원: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출처: 마이홈 홈페이지-주거복지 서비스-주거급여>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