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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구분 |
지원 1년차 |
지원 2년차 |
지원 3년차 |
독립경영 1년차 |
110만원 (12개월) |
100만원 (12개월) |
90만원 (12개월) |
독립경영 2년차 |
100만원 (12개월) |
90만원 (12개월) |
0 |
독립경영 3년차 |
90만원 (12개월) |
0 |
0 |





1. [독립경영 이행] 독립경영 예정자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2. [의무교육과정 이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동안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필수과정 미이수 시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2개월 중단되고, 선택과정 미이수 시에는 이수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주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주생산품목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의무 자조금 품목에 대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의 80%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주생산품목의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미가입 시 다음 연도 정착지원금 지급이 1개월 동안 중단됩니다.
4. [경영장부(회계기록 및 영농일지) 기록]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다음 달 25일까지 전월 기록을 확정 및 제출해야 합니다(방문 제출 불필요).
※ 경영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일시정지되며, 지급 정지 후 경영장부 재작성 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만, 일시정지 3회 이상일 경우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차감 및 사업대상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5. [영농계획 이행]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신청 시 제출한 영농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영농계획대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없이 영농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차감 및 사업대상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6.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공공기관 및 회사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 휴경,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
√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위반 행위가 이뤄진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이 환수되며, 청년후계농 자격이 박탈(예외사유 있음)됩니다.
7. [성실신고] 청년후계농의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중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선발 시 제출한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된 정착지원금 전액이 환수되고, 청년후계농 자격이 박탈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거짓 작성 시점부터 최종 지급 시점까지 지급된 금액이 환수되고, 청년후계농 자격이 박탈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일시 정지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된 다음 1개월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8.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의무 및 성실 사용] 청년후계농 사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영농정착지원금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청년후계농 자격이 박탈되며, 지급된 영농정착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지급 중단, 지급 일시 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9. [의무영농기간 준수] 청년후계농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원금 지급기간 만큼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하며, 의무영농기간 중에는 경영주로서 독립경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의무영농기간(지급기간+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합니다. 다만, 청년후계농 사업대상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장)이 인정한다면 환수 유예 또는 중지가 가능합니다.
10. [정책자금 성실 사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이용한 사람은 반드시 지원 목적에 따라 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자금 회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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