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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세 감면 및 농업기계 자금 지원
취득세 감면대상
귀농인 및 귀촌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새로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이하 “귀농일”이라 함)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각호 외 본문).
취득세 감면 귀농인의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인 및 귀촌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6항).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취득세의 추징
취득세를 감면받은 귀농인 및 귀촌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단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 추징)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제1항).
농기계 임대
각 지방자치단체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농기계임대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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