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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람이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사람 |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사람 |
귀농희망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인이 되려고 해당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 |
구 분 |
내 용 |
귀농인 |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재촌 비농업인 |
①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 ②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③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④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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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희망자 |
① (전입기한) 해당 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전입 이후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③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④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자금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실행이 가능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