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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콘텐츠 및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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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노인 건강진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노인복지』콘텐츠의 < 건강지키기 – 내 건강 미리 챙기기 –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1조제10호 참조). 그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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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1인가구 및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민 |
신청방법 |
콜센터(☎ 1533-1179) 또는 홈페이지(www.seoul1in.co.kr) |
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5,000원(30분 초과될 때마다 2,500원 추가) |
주중(평일) 07~20시 |
|
주말 09~18시 (사전 예약시만 가능) |
※ 교통비 등 이동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비, 버스비 등 서비스 이용자의 교통비는 본인 부담
< 예시: 서울특별시(http://seoul.go.kr) 분야별정보 – 복지 – 가족복지 1인가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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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안에 서울(https://mediahub.seoul.go.kr) 뉴스 1인가구·취약계층 단체건강검진 동행서비스 지원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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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서울시민 |
지원내용 |
신체활동 도움: 몸 씻기 및 세면 도움, 옷 갈아입기, 식사도움(일반식사), 실내 이동, 복약 돕기 |
일상생활 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식사 준비(음식 조리, 설거지, 주방 정리) |
|
개인활동 지원: 외출 활동(은행, 관공서 방문 등), 일상 업무 대행(물품구매, 약 타기 등) |
|
신청방법 |
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 1533-1179)로 신청 |
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5,000원 |
지원기준 |
연간 15일, 최대 60시간 이내(연 1회) |
< 예시: 씽글벙글 서울(https://1in.seoul.go.kr) – 지원사업 –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참조 >
Q. 1인가구가 병원에서 퇴원 후 일상회복을 도와주는 서비스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와드립니다. 신체활동 도움,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 외출 등 개인활동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사업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씽글벙글 서울(https://1in.seoul.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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