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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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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현황 및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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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대표적인 형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2).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1인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36.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국가데이터처, 2025), 7쪽 참조].
1인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 학업이나 직장(취업), 혼자살고 싶어서, 본인 이혼"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는 학업이나 직장(취업), 50대는 본인 이혼, 60대 이상은 배우자 사망으로 1인가구가 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 연구」(성평등가족부, 2023), 472쪽 참조].
1인가구 특징
1인가구는 경제·안전·건강 등에서 다인(多人)가구에 비해 취약합니다(「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2쪽, 23쪽, 28쪽 및 「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 연구」 485쪽 참조).
2024년 기준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3,423만원으로 전체 가구(7,427만원)의 46.1% 수준이며, 1인가구 10가구 중 약 4가구는 연소득이 3천만원 미만임. 또한, 2024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74.2%는 1인가구이며,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23년 기준 1인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의 어려움(42.6%)"이 가장 높았으며, "질병 및 위급 시 대처의 어려움(37.6%)"이 두번째로 높았음. 특히, "질병 및 위급 시 대처"와 "고립 및 고독"의 문제는 2000년과 대비하여 3년 사이 비교적 큰폭으로 증가했음
1인가구 지원정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10호).
1인가구를 포함한 가족실태조사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제1항).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제2항).
2023년 1인가구 지원 정책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① 주택 안정 지원"이 가장 높았고,"② 돌봄 서비스 지원"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심리정서적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건강 증진 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습니다(「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 연구」 494쪽 참조).
특히, 1인가구가 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①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② 월세 보조금 지원, ③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순입니다(「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16쪽 참조).
1인가구 지원정책
정부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및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인가구 비중의 가파른 증가에도 여전히 다인가구 중심의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서울연구원, 2022), 12쪽 참조].
√ 주거 영역에서는 1인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이 다인가구에 비해 높고 공유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새로운 주거모델 활성화 추진
√ 안전 영역에서는 치안과 방범을 강화하고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부각되는 1인가구를 위해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활성화
광역자치단체는 1인가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 건강, 안전, 고립, 주거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도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 중입니다(『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15-16쪽 참조).
※ 1인가구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 저는 서울시 용산구에서 1인가구로 거주 중입니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서울시 용산구청 홈페이지(https://www.yongsan.go.kr)-분야별 정보-복지 1인가구 지원 서비스>에서 확인하시거나 해당 1인가구 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1인가구 포털인 씽글벙글 서울(https://1in.seoul.go.kr)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1인가구를 위해 펼치고 있는 지원정책과 참여 프로그램 등 1인가구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용산구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면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1인가구 특징 및 희망 지원정책을 참조하여 1인가구에게 필요한 법령정보와 지원제도를 ① 주거, ② 안전(범죄예방), ③ 건강·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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