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받기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여권의 발급
여권의 발급신청시 정보제공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보관·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여권법」 제8조제1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여권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발급신청인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9조제4항).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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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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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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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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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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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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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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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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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본인 신청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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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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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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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함)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외의 사람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다음의 서류 중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함) 2.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3.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경우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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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하기
여권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22조제1항).
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수수료 납부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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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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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의 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여권의 발급 및 수령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권 부정발급 등의 금지
누구든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권법」 제16조제1호).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권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