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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발급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초청/사증-사증발급인정서 참조).
발급대상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 국가의 국민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기타(G-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함,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방법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신청서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3호).
※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첨부서류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준
비자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제17조의3제1항).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발급 및 유효기간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비자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는 비자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비자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다만,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등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초청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비자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법에서 정하는 발급 거부 대상에 해당하여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이나 이를 대리한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제1항).
다만,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이나 이를 대리한 사람이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함)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거부통지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제2항).
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비자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비자발급인정서에 비자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항).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부정신청행위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제2호).
신청방법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다만,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비자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비자발급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 또는 비자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비자를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
재외공관의 장은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비자발급인정서를 교부받아 비자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비자를 발급받은 때에는 비자발급인정서를 회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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