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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 및 구제방법
학생정보 제공 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학교의 장은 학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 획득 의무를 가지며, 보호자는 학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획득 의무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이하 같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교육기본법」 제23조의3제3항).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
※ “학교생활기록”이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는 자료로서, 여기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건강검사기록”이란 학교의 장이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는 건강검사실시결과자료로서, 여기에는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7조의3).
이를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2항제4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위에 따라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2항).
위에 따라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료를 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3항).
이를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2항제4호).
보호자는 학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자의 열람권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교육기본법」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3항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란 1만여개의 초·중·고·특수학교, 178개 지역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가 모든 교육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하며, 국민편의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정부24),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종합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화 개요 참조).
※ 내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
“내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및 출결정보 등 학생정보와 학교교육일정 및 연·월간 학사일정 등 학교정보를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를 말합니다.
학부모서비스 이용절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 → 학부모서비스 신청 → 해당학교의 학부모서비스 승인(학부모는 1회 승인으로 수시열람 가능) → 자녀정보조회]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대국민서비스 학부모서비스 각 시도교육청 참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학생정보 및 학교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열람 신청 및 열람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https://homedu.use.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의 승인
학교의 장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산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려는 경우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해야 합니다(「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함)
이때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합니다(「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퇴학 또는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학생정보침해 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적 적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분쟁조정의 신청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제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 등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 개인정보의 침해사실의 신고 및 소송의 제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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