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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침해 시 구제방법
개인신용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신용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함)와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해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본문).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단서).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5항).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법정손해배상 청구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3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3조의2제1항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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