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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
동의 철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무실·점포 등을 방문하여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9호, 2024. 4. 17. 발령·시행) 제40조의6].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함)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을 제공받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단서).
연락중지 청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무실·점포 등을 방문하여 연락중지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6).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고지 의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말로 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전단).
말로 고지한 경우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추가 고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후단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
위와 같은 고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8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가 쉽게 동의 철회 또는 연락중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
또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 청구의 후속조치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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