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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회사 등”이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호의4)
√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 및 제1호의6)

√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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