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
- 개인정보 보호하기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의무
-
- 위치정보 보호하기
-
-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금융·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신용정보회사 등이 지켜야할 개인신용정보보호 의무
-
- 신용정보 보호하기
-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교육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 보건·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보건·의료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 이하 같음),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1.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2. 위 1.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적
3.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4. 수집 목적이 신용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5.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여부
6.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해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성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