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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전단).
※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며,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함)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함)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하 '실종아동 등'이라 함)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 등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한 다음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긴급구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19
해양에서의 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22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1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 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후단).
허위로 긴급구조요청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후단 및 제43조제2항제11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그 밖에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 배우자 또는 목격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도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개인위치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1항).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①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②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호·제6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의 의무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긴급구조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測位)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12호).
경보발송을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보발송 요청 절차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 및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경보발송을 요청하는 사유
경보를 발송할 대상 지역
경보를 발송할 시간·간격 및 횟수
그 밖에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 및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보존 장치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경보발송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의 의무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경보발송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있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경보발송을 거부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보발송을 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 및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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