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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동의 획득
개인정보 수집·제공, 접근권한 등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다음의 기준을 감안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획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1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함)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이를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1호의2).
제3자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시에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함)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음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처리위탁·보관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제공·처리위탁·보관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5항).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범위 초과금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개인정보의 제공 및 국외 이전 시 제3자 제공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동의 거부로 인한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을 사항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을 위한 별도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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