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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사용 시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및 정보주체 동의 획득, 피해구제조치 및 파기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위 1. 또는 2. 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함)를 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2호).
누구든지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 의무에 대한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를 받거나 스스로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위 1.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 3.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4항).
이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12호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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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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