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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상장 및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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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과 청약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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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상장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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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의 공시사항 확인하기
- 주식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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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방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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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권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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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 주식시장 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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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거래중단·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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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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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거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②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 2.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정보”라 함)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③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④ 위 ② 또는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①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여부 또는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②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포함)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①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②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③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포함)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않을 것
④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한국거래소에 알릴 것
2.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 공매도 관리제도
Q.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A.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 단서 참조).

한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현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제일까지 소유하게 될 예정으로 결제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없는 주식의 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로 보지 않음으로써 공매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2항).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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